(해외주식 배당세_양도소득세) 해외주식 투자전 알아야 할 세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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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해외주식 배당세_양도소득세) 해외주식 투자전 알아야 할 세금 정리

요즘 부쩍 해외주식이나 ETF, FUND 등에 관심이 생겨 공부 하던 차, 가장 중요한 세금에 대해 정리를 먼저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미국 FIRE 족들이 가장 추천하는 펀드가 뱅가드의 VTSAX (Vanguard Total Stock Market Index Fund Admiral Shares)이고, 미국의 유명 자산 관리자들도 다들 노후 대비 용으로 이 펀드를 추천한다며 미국에 사는 친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소개해 줬다.

그때부터 미국 펀드나 ETF, 주식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는데, 우리언니 왈 " 미국 주식은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양도 소득세가 22%나 붙어. 감당할 수 있겠어? ㅎㅎ." 라며 겁을 주더라.

뭐든 알고 시작해야지?

투자전에 미리 세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 해 보았다.

*출처: 해외 ETF 백과 사전

▶  매매차익 250만원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22% 양도세 부가

기본적으로 ETF와 주식에 대한 기준은 똑같다고 보면 된다.

해외주식, ETF의 경우 기본공제가 되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22%를 양도세로 내게 된다.

단, 수익 실현을 했을 경우만. 예를 들어 주식의 수익률이 50% 가 넘어가도 매도 없이 보유 한다면, 그해 양도세는 없는것. 올해 해외주식 매매를 통해 수익이 났다면 올해 총 수익과 손실 합산 금액 기준으로 내년 5월에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 1000만원의 매매 수익을 봤다면,

1000 (매매수익) - 250 (기본 공제) = 750 (기준금액) * 0.22 (양도세율) =165만원 의 세금을 내게 된다.

 

또다른 예로, 올해 초에 A라는 주식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올해 말 B라는 주식으로 40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1000 (매매수익) -500 (매매손실) = 600 (순매매수익) - 250 (기본공제) = 350 (기준금액) * 0.22 (양도세율) = 77만원 의 세금을 내년에 내게 된다.

​* 주의 사항

1.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는 분리과세이므로 22%만 내면 끝.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넘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세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다른 국가에서 수익이 나거나 다른 증권사로 수익을 낼 경우라도 양도 소득세 공제액은 단 1번만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A증권사에서 중국 주식으로 300만원 수익을 내고, B증권사에서 미국 주식으로 500만원 수익을 내었다면, 총 800만원에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한 550만원에서 22%에 해당하는 121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3. 환차익도 양도 소득세에 포함이 된다. 환율 1100원일때 A주식을 100달러에 10주를 사서, 환율 1200원일때 동일한 금액에 동일한 주식을 팔았더라도 환차익에 해당하는 10만원이 수익으로 계산 된다.

 

▶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 배당 소득세를 공제 후 입금

배당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쓸 것이 없이 알아만 두면 되는게 미국주식의 경우 증권사에서 15,4%를 배당소득세로 공제한 후에 계좌로 배당금을 입금해준다고 한다. 배당세는 무조건 15.4 %를 내야 하는데, 해당국가 공제 금액이 15.4%가 안될경우는 그 차액은 한국 증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준다.

*주의 사항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갈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어
배당세 15.4%를 1차로 내고, 종합소득세를 2차로 내야 한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가운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니 참고 할것.

*출처: 해외 ETF 백과 사전